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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약품 항생제 대책은 근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소비자와 축산인이 이해한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7.05.12

라인강 강변에 위치한 퀠른시에는 로마 점령기에 건설되어 로마로 통하였던 돌 포장도로가 10여M 정도 현존하고 있다. 자존심 강한 게르만족이 후손을 위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대에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음미하는 것이란 느낌을 받기도 한다. 국가적으로 축산 진흥 정책을 도입하여 대관령목장을 만든지 40년, 이제는 시장 13조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며 고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브랜드 경쟁이 한참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축산은 생산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된 대중적인 브랜드가  FTA에서 살아남아 식량 안보차원 전쟁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그 요인 중 하나가 사육과정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여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항생제가 잛은 시간 동안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항생제 사용이 내성출현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해관련자들의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언론 노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약사법의 모순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돈을 들여 외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의사 처방전 도입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설문 조사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원칙적이고 단순화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코져 한다.     

 

■ 원칙적인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얼마전 소비자단체에서  양축가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수의사의 처방 또는 감수성테스트에 의하여 항생제를 투여한다는 비율이 75.8%,  동물약품 판매자 권고 17.2% 구매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축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에 의한 결과일 뿐 실제로 양돈, 양계장에서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방역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투여되는 형태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투여량 기준으로 90%가 넘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0년 동안 약사법하에서 생산 규모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 형태이며 전체 판매량의 10%도 안되는 소매부분 역시 FTA 이후 급속히 개편되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점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동물에 관련된  수의사에 의한 항생제 투여과정이 이미 90% 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방전 의무화 주장이 야기된다는 것은 추진 목적이 안전식품 생산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생산자 요구에 의하여 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고 동물약품에서 수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약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전문화된 컨설팅에 의하지 않고 비 전문화된 수의사가 축산현장에서 처방을 하거나 컨설팅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며 가장 전문화되어있는 동물약품에 종사하는 축산, 수의 인력이 국가가 지원하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 안전식품 생산을 위한 측면 동물용의약품 중 주의약품은 처방 또는 수의사 사용지시로 하고 그렇치 않은 약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매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으로서 약사법 때문에 각론에서 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약품법을 만들어 수의사가 약품을 판매 또는 관리하도록 하고 수의사 상근제도를 도입하여 주의동물약품에 대한 처방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방법은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산업동물 전문인력으로 배양된 동물약품 종사자에게나 진료를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에게나 자신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병원이든 약품판매처이든, 생산자이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어 반려동물 병원 등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산업 동물관련자 들은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 내성문제 측면에서의 방법   동물용의약품이 인체에 내성문제를 야기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떠나 내성과 오남용이 문제라면 수의사에 의한 처방과 판매권의 일원화 시도는 또 하나의 논쟁을 낳게 할 것이다.  이는 수의사에게 처방전과 판매권이 일임되었을 시에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분리하여준 의약분업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명분상의 문제와 더불어 동물약품 업계에서 지급하여온 년간 100억 이상의 약사급여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 처방전 분리로 발생되는 비용은 소비자 구매가격의 인상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FTA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양돈, 양계산업의 경우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한계 측면이 있어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 안전식품과 내성문제 동시 해결이 목적이라면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문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은 약사보다는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약사가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사양학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학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간 합의를 합리적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소요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원칙에 입각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즉 처방전의 의무화를 수의사에 의한 사용지시서를 의무화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산업동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항생제 남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역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데 있다.

 

■ 안전식품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     로마의 길에서 보듯 시대가 바뀌고 사회상이 바뀌면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며 축산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는 할 필요는 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것은 축산인이 이해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2. 항생제 과다 사용처를 추적하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3. 국가 차원에서의 안전 식품을 위한 정확한 통계가 가능한가 ? 4. 약사법과 수의사법 적용시 문제점은 없는가 ? 상기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용자 지시니 처방전이니 하는 명분 보다 실용적인 방법이 대두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수의사 사용지시서 의무화와 추적시스템의 전산화에 있다. 즉 법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관련 부서와 항생제 판매 과정에 있는 관련자들의 노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의 동물약품이 제조사 출고 시점부터 농장 도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약품 제품 허가시에 게제된 수의사지도 항목을 적용하여 수의사의 이름 명기를 의무화 한다면 주무부서 장의 결심만으로도 언제든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잛은 준비기간만으로도 항생제 남용과 항생제 사용량을 감축 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분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바이엘동물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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